업비트 이용약관 개정 안내 (01/01 적용 예정)
Upbit|12月 01, 2025 02:17
안녕하세요. 가장 신뢰받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.
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, 업비트 이용약관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본 개정 약관은 **2026년 01월 01일자**로 적용됩니다.
본 약관 개정에 관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.
개정 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(회원 탈퇴)할 수 있습니다.
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참고 : [이용약관 바로가기](https://upbit.com/terms_of_service)
## **■ 변경 내용**
*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
**① 제2조(정의)제18호**
- 개정 전 : <신설>
- **개정 후 :**
“CARF이행규정”이라 함은,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정보교환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「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」을 의미합니다.
**② 제5조(이용계약 체결)제3항**
- 개정 전 :
>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계정 생성 완료를 신청 절차상에서 표시하거나 제19조의 방식에 따른 통지가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.
- **개정 후 :**
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계정 생성 완료를 신청 절차상에서 표시하거나 제19조의 방식에 따른 통지가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. 신규 가입 시 고객확인절차가 완료되고 CARF이행규정에 따른 본인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*③ 제5조(이용계약 체결)제6항**
- 개정 전 :
> 서비스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 탈퇴(이용계약 해지를 의미하며, 이하 동일함)시 24시간 동안 서비스 재가입이 제한됩니다. 단, 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하는 행위를 1년 내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재가입을 1회차 탈퇴 시점으로부터 1년 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회원이 고객센터를 통하여 탈퇴 후 재가입을 반복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가입 신청을 수락합니다.
- **개정 후 :**
서비스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 탈퇴(이용계약 해지를 의미하며, 이하 동일함)시 24시간 동안 서비스 재가입이 제한됩니다. 단, 회사는 회원이 고객센터를 통하여 탈퇴 후 재가입을 신청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경우 재가입 신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.
**④ 제9조(회사의 의무)제4항**
- 개정 전 :
> 회사는 (i) 특정금융정보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(고객확인의무,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무 및 가상자산 이전 시 확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)를 이행하고, (ii)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FATF 및 정부기관 등이 제시한 조치 및 기타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(iii) 금융감독당국 기타 정부기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정처분, 명령, 권고 또는 지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, 이용자 가이드에 회사의 조치를 위해 회원이 협력해야 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.
- **개정 후 :**
회사는 (i) 특정금융정보법,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, 국제조세조정법,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(고객확인의무,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의무 및 가상자산 이전 시 확인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, 본인확인서 수취, 실사, 보고대상이용자 확인, 거래정보 보고 등 CARF이행규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사업자의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)를 이행하고, (ii)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FATF 및 정부기관 등이 제시한 조치 및 기타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(iii) 금융감독당국 기타 정부기관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정처분, 명령, 권고 또는 지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, 이용자 가이드에 회사의 조치를 위해 회원이 협력해야 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.
**⑤ 제9조(회사의 의무)제9항**
- 개정 전 : <신설>
- **개정 후 :**
회사는 CARF이행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ARF이행규정에 따른 의무이행방해자로 간주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1.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자
2.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자
3.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
4.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자
5. 그 밖의 회사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
**⑥ 업비트 법인회원 부속약관 - 제8조(이용계약 해지)제1호**
- 개정 전 :
> 본 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이후 60일 내에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(단, 회원이 고객 확인 정보를 모두 제공 완료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)
- **개정 후 :**
본 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이후 60일 내에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(단, 고객 확인 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)
**⑦ 업비트 법인회원 부속약관 - 제8조(이용계약 해지)제2호**
- 개정 전 :
>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(또는 고유번호)로 가입된 다른 계정에서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(업비트 이용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른 1인 1계정 정책을 적용하여 나머지 잔존 계정에 관한 이용계약을 해지함)
- **개정 후 :**
동일한 실명번호로 가입된 다른 계정에서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(업비트 이용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른 1인 1계정 정책을 적용하여 나머지 잔존 계정에 관한 이용계약을 해지함)
**⑧ 업비트 법인회원 부속약관 - 제9조(서비스 유의사항)제4항**
- 개정 전 : <신설>
- **개정 후 :**
회원은 최초 가입 시 특정 이메일주소를 로그인ID로 설정하여야 하며, 설정 완료된 로그인ID는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(단, 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고객확인 재이행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).(Upbi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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